근저당권변경등기(목적) 첨부서류

(나) 첨부서면 //

등기원인증서로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필증 및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또 목적지분 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의

방법으로 그 근저당권변경등기

를 하게 된다(선례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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